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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 어떤차이?

알콩달콩 살기 2017. 3. 29. 08:05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보면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벌금, 벌침금, 과태료 등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벌금하고 벌침금, 과태료가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금이란?


벌금같은 경우, 일종의 형벌으로서 도로교통법이나 또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가 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위반을 하여 형사처벌 또는 재판을 받아서 형벌[刑罰]로 받는게 '벌금'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해당됩니다. (벌금 = 형사처벌)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156조, 157조에 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범칙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위반을 하는게 '신호위반', '과속위반' 이러한 위반사항이 범칙행위가 됩니다. 대게 그 금액은 1~10만 원 선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형벌을 처벌하는 것보다 위반의 강도는 낮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종류



- 제한 속도위반 (4~13만원) 20Km~60Km 초과시 차등

- 신호위반 (일반: 6만원, 어린이보호: 12만원)

- 주정차 위반 (일반: 4만원, 어린이보호: 8만원)

- 불법 유턴 (6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운행중 휴대폰 사용 (6만원)

- 꼬리물기 (2~4만원) 2륜,4륜 차등


그외 애완견 안고 운전시에 4만원, 면허증 미소지시 3만원, 짙은 선팅시 2만원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이란?


범칙금을 부과가 되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데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나 전용차로를 위반을 하여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상에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평소 법률위반을 했을경우에도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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