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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확인방법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알콩달콩 살기 2017. 4. 4. 13:33

본적 확인방법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이란 용어의 뜻은 기본증명서에 표기된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회사 입사지원서나 신원정보조회를 요할때 간혹 본적 주소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본적 확인방법을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기전에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랄께요!




등록기준지란 과거 1960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시행되었던 본적이라는 호적법이 있었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장소를 본적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주거지 이동이 잦아 이를 제거하고 현재는 등록기준지가 호적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등록기준지 조회와 본적 조회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면 맨위에 자동완성된 검색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많이 출력하던 곳이기도 하지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접속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기 이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설치 프로그램인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모듈이 보일수 있습니다. 공인인증모듈 및 PC보안툴, 문서위변조방지 등 다양한 안전모듈을 설치 해주셔야 접속이 가능하니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보안프로그램을 전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나와있는데 해당페이지를 눌러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앙.대.요!! (참, 기본 인터넷 익스플로워 브라우저만 가능하고 크롬, 파이어폭스 등은 지원안합니다.)





본적 확인방법을 위해 자신의 기본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다음차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성명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한후 우측하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라는 창이 열립니다.





해당 페이지는 여러가지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곳인데 먼저 *가 되어 있는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이시면 '본인'을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제 경우 오늘은 5월 종소세 관계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된 서류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셔다면 별 무리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셨을텐데요. 해당 등록기준지 조회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굳이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참,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금요일: 08:00~22:00 가능하고 토요일은08:00~19:00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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